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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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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중대한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크게 악화되어 기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의 현재 경제 상황, 양육자의 경제 상황, 자녀의 복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