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파혼 상담 가능한 곳은?

경기도 광주시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광주시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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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예솔종합법률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위도(latitude): 37.537241

경도(longitude): 127.1295126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우리법률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16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59 101호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회생파산가정법률상담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상덕법률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337 로얄플라자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플라자 205호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서울천호분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6 신라빌딩 4층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97 신라빌딩 4층 406호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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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경기도 광주시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FAQ

경기도 광주시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예: 학대, 방임)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 상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