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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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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폭행 직후 촬영한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및 진료 기록, 폭행 당시 녹음 파일이나 영상, 목격자의 진술서, 112나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기록, 폭행으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및 가정폭력 사건 처리 기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파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즉 위자료는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상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한 정신적 충격 외에도,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평판의 저하, 업무상의 손실 등 간접적인 정신적 피해까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녀는 스스로 양육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것이며,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성년이 된 자녀라면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채권에 대해 스스로 포기할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결정권은 양육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