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인근의 상담 전문 10곳

경기도 장항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장항동 · 업종 가정폭력 외
경기도 장항동에서 가정폭력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장항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정폭력, 친권변경, 이혼소송기각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3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음식점>일식>일식당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장항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5-1 시대프라자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위도(latitude): 37.6707275

경도(longitude): 126.7581623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일산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1 드림월드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5 드림월드빌딩 4층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고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SK엠시티타워 일반동 14층 B, C호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뎀심리학습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1-1 우림로데오스위트 5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38-10 우림로데오스위트 514호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울림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1 7층 703-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7층 703-1호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가사전문변호사 고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2 1층 101호, 1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0 1층 101호, 102호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6 4층 법무법인 YK 고양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4층 법무법인 YK 고양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10-2 가람상가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다사랑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5-1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84 3층 309호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경기도 장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고양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7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일산법조빌딩 7층

경기도 장항동 가정폭력

FAQ

경기도 장항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상간남이 위자료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과 동시에 상간남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두면,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