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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달리 당사자 외에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무효 사유는 주로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