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남산동2가 상간남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친권, 이혼소송위자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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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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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거주지나 학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어렵고 거주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은 법원에 사전 처분으로 변경 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유책 사유)을 묻는 위자료와 달리,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책 사유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