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명동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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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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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부부 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신 전속적인 소송이므로, 소송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에 한하여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통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같이 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을 가사 소송 사건이라고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적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결정하는 사건을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선임,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등은 가사 비송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송이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